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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노동장관 "최저임금제도 개선 미룰 수 없어…이달 논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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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열린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7.24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한 이날 대전 한미타올 사업장을 방문해 최저임금제도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위원회 안팎에서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명확한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이 반복돼 왔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고시를 계기로 이뤄진 이날 현장 방문에선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과 관련한 경영상의 애로사항과 업무·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전달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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