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최저임금 확정 고시…4년 만에 노사 이의제기 없어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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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 30원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09만 6270원이 된다.
이는 올해보다 1.7% 인상된 결과로, 이번 인상률 1.7%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 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동결안을 내놓았던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2570원과 170원씩 양보한 셈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처럼 이의제기가 없는 일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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