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 기준
4년 만에 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고용노동부 건물 / [사진제공=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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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그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 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한다. 사업장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연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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