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4일 오후 6시 27분께 세종시 전의면 천안방향 3차선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차량 7대를 추돌한 현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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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27분께 세종시 전의면 천안 방향 3차선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앞서 가던 차량 7대를 들이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기에 부상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 여파로 일대 도로에서 30~40분간 정체 현상이 일어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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