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재명·추미애 통신조회한 검찰…민주당 “수사 빌미 전방위 사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월 조회 사실 7개월 후 문자 통보
한민수 “총선 의식한 검찰의 선거 개입”
檢“보안상 이유로 통보 연기했던 것”


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과 출입 기자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통신조회를 벌였다. 특히 통신조회 사실을 7개월 가량 지난 후에 대상자에게 통보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의식한 검찰의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보안상의 이유로 늦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콜센터(전화번호 1301)는 지난 2일 정치권·언론계 인사 등에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 통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메시지에 따르면 통신조회 기관은 서울중앙지검, 통신조회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로 명시됐다. 지난 1월 초쯤에 통신정보를 제공했다고 알렸다. 7개월이 지난 8월에야 이 사실을 통지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와 추미애 의원 등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2일에 받은 해당 문자를 받은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을 취재하는 다수의 기자들도 문자 통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통신조회를 벌인 대상이 3000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은 “규모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사찰이라 분명히 말했다”며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통지된 이유가 무엇인가.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절차라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통화기록에서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가입자정보(이름 등)를 조회한 통상적인 절차이고 그 중 수사와 연관 있는 사람 외에는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수사와 관련해 소환조사 등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7개월간 통지유예를 하다 기한이 만료돼 규정에 따라 통보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