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일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수준으로 나왔다. 강씨는 두 차례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강씨가 채혈을 요구해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고 국과수 결과도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통령실은 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19일 강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박동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