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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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자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근 병원에서 추가로 채혈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그를 대기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대통령실에 출근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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