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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강모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이다.
강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9시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씨는 두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다가 세 번째 측정 요구에 응했는데,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대통령실은 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42일 만인 지난달 19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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