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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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지난 1일 대통령실 소속 ㄱ행정관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하지 않는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ㄱ행정관은 지난 6월7일 밤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ㄱ행정관은 당시 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2차례 거부한 뒤 병원으로 이동해 채혈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월17일 ㄱ행정관을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대통령실은 사건 발생 43일 만에 ㄱ행정관을 직무 배제해 ‘늑장 조치’란 비판을 받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물의를 일으킨 ㄱ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뢰하는 실세 행정관이어서 감싸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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