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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 40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골목길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1t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물차 적재함이 사고 충격으로 열리면서 안에 실려 있던 소주·맥주 상자 10개 정도가 길가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고 추후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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