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30대, 화물차 들이받아 소주 상자 쏟아지면서 '난장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 0시 40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골목길에서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1t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물차 적재함이 사고 충격으로 열리면서 안에 실려 있던 소주·맥주 상자 10개 정도가 길가에 쏟아지면서 도로가 말 그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일단 귀가하도록 조치했고 추후 다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