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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화물차 2대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골목길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주차된 1t 화물차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물차 적재함이 사고 충격으로 열리면서 안에 실려 있던 소주·맥주 상자 10여개가 길가에 쏟아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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