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7월 18일 폭우로 교각이 침하된 대전 중구 유등교를 찾아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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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원된 규모는 전북 68억원, 충남 44억원, 대전 7억원, 충북 5억원, 경북 3억원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사유시설(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산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한 지자체 1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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