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68억, 충남 44억, 대전 7억 등
재산피해 입은 주택, 사업장 대상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중 주택, 소상공인 등 피해 규모가 이미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의 국비 부담분 127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권역별로는 전북에 68억원, 충남에 44억원, 대전에 7억원, 충북에 5억원, 경북에 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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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호우로 인한 사유시설에 재산피해(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된다.
앞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등 5개 지자체에, 22일에는 충북 옥천, 충남 금산·부여, 전북 익산, 경북 안동 등 11개 지자체를 지정했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줄 것"이라며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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