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7월 호우피해지역에 재난지원금 127억원 우선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복구계획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중대본 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7.1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10일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내에 피해 규모가 확인된 사유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127억원(국비 부담분)을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우선 지원 규모는 전북 68억원, 충남 44억원, 대전 7억원, 충북 5억원, 경북 3억원 등이다.

정부는 앞서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한 1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달라"며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