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계획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중대본 회의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10일 호우로 피해가 큰 지역 내에 피해 규모가 확인된 사유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127억원(국비 부담분)을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국고지원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우선 지원 규모는 전북 68억원, 충남 44억원, 대전 7억원, 충북 5억원, 경북 3억원 등이다.
정부는 앞서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한 1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달라"며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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