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2024년 6월 13일자 대전/충청/강원면에 <‘초유의 관급공사 반란’··· 업체가 천안시 공무원들 형사 고소> 라는 제목으로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가 시공사(A사)의 공사 설계변경 요청 거부, 공사 강행 압박, 잘못된 공사 설계로 토사 붕괴, 부진공정 이유로 부당한 벌점 부과 및 계약 해지를 예고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는 “공사 구간 중 원성15·17구역의 시공 중 지하매설물 혼재로 인한 가시설 설치불가 및 안전문제로 인한 현안보고를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자 건설사업관리단이 시공사(A사)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부진공정이 발생해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시공사가 이를 완료하지 않아 벌점을 부과한 것이며, 시공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재하도급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사가 부분 중지된 것이지 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가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