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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유리창 청소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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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추락주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 금천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 17분께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유리창을 청소하기 위해 장비를 옮기던 노동자 A(65)씨가 5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경찰과 노동청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떨어짐은 끼임·부딪힘과 함께 3대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작년 발생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598명 가운데 251명(42.0%)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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