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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A(64)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 강원도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만취상태로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1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2017년 11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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