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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기북부경찰청,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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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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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경기북부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일 21시부터 23시까지 2시간 동안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경찰 180여명, 순찰차 39대를 동원하여 유흥·번화가, 골프장 및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 주요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인다.

1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와 함께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

경찰은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야간 시간에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8월31일까지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각 경찰서 동시 음주운전 단속 외에도 각 경찰서별 주요도로 연계 음주운전 단속과 20~30분 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스팟식 단속'등 주·야를 불문한 단속활동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등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양우철 교통과장은 "여름 휴가철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은 본인이나 가족, 타인이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부득이 술자리를 가질 경우에는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 분위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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