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모자이크 없는 얼굴도 활용할 수 있다…자율주행 AI 위해 학습 규제 걷어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과기부·개보위 자율주행 산업계 간담회
규제샌드박스로 영상 원본 활용 길 열어
한국일보

3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 일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탑승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까지 청계천을 오가는 자율주행 버스처럼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될 수 있을까. 정부가 자율주행 사업 지원을 위해 데이터 관련 개인 정보 규제를 완화할 뜻을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1일 서울시 중구 청계광장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과 산업계의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포티투닷이 시범 운영하는 자율주행버스에도 직접 올라 체험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자율주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 사업'을 범부처 협업으로 추진중이다. 개보위는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처리 기준 등의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로 4개 기업에 영상 원본 데이터학습 허용

한국일보

이종호(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정차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등)'를 한 정보만 통계 작성이나 연구에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 개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이나 차량등록번호 등이 담긴 사진은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에 쓰일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 관련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컸다. AI가 사람처럼 인식하고 판단해 자율주행을 하려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경로를 있는 그대로 학습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 영상 속 사람을 모자이크 처리 하면 학습 정확성을 낮추고 개발 비용이 높아진다는 불만도 있었다. 반면 자율주행 차량에 의도치 않게 촬영된 개인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마련해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등 4개 기업에게 영상 원본 활용을 허용했다. 이동형영상장치를 통해 취득한 사람의 얼굴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번호 판 데이터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도 비식별화 등 조치 없이 활용 가능하다. 또한 개보위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토록 하는 별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민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산업계 애로와 건의를 청취해 자율주행 시스템 활성화와 고도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개보위원장도 "자율주행 AI 충분히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하도록 정책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