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제도적으로 불인증 유예 가능"
2025학년도 입학생은 6년 후 문제 없어
2025학년도 입학생은 6년 후 문제 없어
입학정원이 늘어난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더라도 내년 신입생들은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문제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한 직후 수험생들 사이에선 강화된 의평원 평가 기준에 따라 자칫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의대 신입생들의 국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의평원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정원이 크게 늘지 않은 서울 및 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반대로 일부 지방 사립 의대의 경우 합격하더라도 등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31일 의평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한 직후 수험생들 사이에선 강화된 의평원 평가 기준에 따라 자칫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의대 신입생들의 국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의평원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정원이 크게 늘지 않은 서울 및 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전하고 반대로 일부 지방 사립 의대의 경우 합격하더라도 등록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31일 의평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가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예 기간 동안 시설이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추후 불인증이 확정되더라도 그 해 신입생들은 의사 국시 응시가 가능한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인증된 의대에 입학한 경우 추후 인증이 변경되더라도 국시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평원은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의대의 인증 유형과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인증 유형 변경'은 의대의 인증을 불인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반면 '인증 기간 변경'은 정기평가를 앞당겨 받도록 하는 조치다. 당초 의대 인증 기간이 4년 남아있더라도, 2년 뒤 정기평가를 받도록 하는 식이다.
의평원 관계자는 "불인증이 사실 쉽게 나올 수 있는 결정은 아니다"며 "주요변화평가를 통해 (인증) 유형이 변경되는 것은 정말 희박한 일"이라고 했다. 다만 "도저히 학생 교육을 할 수 없을 경우 유형이 변경될 수도 있긴 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경우 유예 제도가 내년 의대 입학생들을 보호하게 된다. 의평원 관계자는 "현재 일정상 의대 불인증 결과가 나오기 전 대입 수시·정시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을 마쳐야 할 학생들이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 제도적으로 불인증을 유예할 수가 있다"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1년 동안 (교육 환경을)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2025학년도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는 다음 달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11월 말까지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의평원은 12월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 내년 2월 인증 또는 불인증 판정을 내린 후 각 대학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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