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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규제 완화 ‘속도’…정부 “기술 개발 때 차 번호 가명 처리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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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발전 등 시대 상황을 반영해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된 자동차 번호판은 가명처리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 위원장은 이날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국민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기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AI가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제까지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기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차 번호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나 블러 작업을 거쳐야만 했다. 하지만 관련 산업계에선 수집된 모든 차 번호판을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명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유연한 법 해석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AI 개발이나 자율주행 기술에 활용되는 차 번호판을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이 관건”이라며 “자율주행 기술 포함해 AI 개발 과정에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이어 8월에는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와 관련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시장에 정착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해 약 70건을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며 “영상정보 원본 사용과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 과정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 얻은 영상 정보 원본을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지됐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며 “산업계가 지속해 요청한 ‘자율주행 AI의 고도화’에 대해 정부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화답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 특례대상으로 지정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이들 기업과 협업 중인 현대자동차, LG전자가 참여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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