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록관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으로 징계받은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소속 학예연구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직원 A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록관 학예연구사인 A씨는 지난해 법인카드로 개인 식사비를 결제하거나 개인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게 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당초 A씨에 대해 해임과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지만,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정직으로 낮아졌다.
A씨는 기록관 행사 관련 식사비를 과다 결재해 이를 개인 용도 식사비용으로 38만여원을 사용했고, 손거울·여성용 제모기·가정용 빔프로젝트 등 개인물품 22만원 상당을 구매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직장 내 갑질·성희롱 상담을 받자 관계자들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분별한 감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의 보복성 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자들의 감사의뢰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이뤄져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A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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