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광장-세운상가 약 4㎞ 구간 20분 왕복
횡단보도 인식, 스스로 정지·속도 조절
40㎞까지 달려…한번 충전 시 300㎞ 가능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영상정보 원본활용)' 현장간담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기업 포티투닷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해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박진숙 기자 act@asia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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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합동 개최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현장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버스 시승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시승행사는 청계광장을 출발해 세운상가를 거쳐 다시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약 4㎞의 구간의 코스에서 약 15∼20분간 진행했다. 탑승 차량은 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로 지정된 기업 '포티투닷'이 운영하는 8인승의 버스였다. 운전석의 안전 요원을 제외하면 최대 7명이 탈 수 있다.
자율주행 버스는 탑승자들이 안전벨트 매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았는데,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다 매고 나서야 출발했다. 자율주행 차량은 목표지를 설정한 후 이동한다. '자율주행'과 '운전자 주행' 중 선택해서 쓸 수 있는데, 운전대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수동모드로 스스로 전환한다.
청계천 공구상가가 있는 구역을 지날 때는 수동모드로 전환했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청계천 공구상가가 있는 구역은 상인들이 역주행으로 오는 경우가 잦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동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구상가를 지난 후에는 다시 자율주행으로 달렸는데, 버튼을 누르면 '운전자 주행'의 수동모드에서 '자율주행'으로 바로 바뀐다.
자율주행 버스는 카메라 12대와 레이더 6대가 탑재됐는데,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를 혼합해 실시간으로 주변을 인식하며 달린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가 있어 잠시 멈추겠습니다"라고 안내했다.
자율주행에서 사람과 근처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를 중심으로 설계됐는데, '물리적 충돌 감지 세이프 드라이버 모드'를 통해 주변을 인식하고 반응 및 조절할 수 있다. 포티투닷 관계자는 "청계광장의 경우 과속방지턱이 없지만, 과속방지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먼저 인지해서 속도를 줄이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버스의 속도는 청계광장이 30㎞ 제한 구역이라 30㎞ 내에서 운행했는데, 차량 자체는 최고 40㎞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한다. 전기차라 충전해야 하는데, 70~80% 정도 충전하는데 30분~1시간 정도 걸리며, 한번 충전하면 300㎞를 달릴 수 있다.
포디투닷 관계자는"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지구는 마포구 상암DMC역 일대도 있는데 청계광장과 달리 요금 2000원의 유상이지만, 왕복 7~8㎞ 정도 구간에 주정차 구역도 3개 정도 있어서 지하철 환승 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며 "우리는 자율주행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최적화된 경로로 이동하는 미래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지향하며, 더욱 많은 시민이 자율주행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영상정보 원본활용)'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자율주행 영상정보 원본 활용 실증특례 지정 기업 포티투닷이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 'aDRT'를 바라보고 있다./사진 = 박진숙 기자 act@asia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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