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시 최대 500만원 위약벌 규정 둬
공정위는 금성출판사의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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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공부방 브랜드 ‘푸르넷’을 운영하면서 ‘계약 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들은 인수 교사와 함께 공부방 회원 전원의 집을 방문해 보호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도교사에게 부과하는 위약벌 규정도 뒀다.
교사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계약조건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신규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은 시행 전 각 교사에게 통보한다’는 임의 변경 조항을 넣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당 지급기준을 교사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지도 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금성출판사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올해 4월 법 위반행위를 일부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부방 사업자의 공부방 교사에 대한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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