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검찰,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50억클럽·재판거래' 의혹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했습니다.
MBN

사진=연합뉴스 자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오늘(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 받은 고문료는 1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김씨와의 관계와 화천대유 고문이 된 경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고문 활동 내역 등을 캐묻고 입장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