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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박정훈 대령 변호인, 윤 대통령·용산 등 통화내역 증거보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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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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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 등 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 쪽이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와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대통령실 내선 전화 통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군사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30일 박 대령의 변호인단은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지난해 7월28일부터 9월2일까지의 윤 대통령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기지국 위치 등을 대상으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를 보면, 보전 신청 대상 증거는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과 윤 대통령·김 여사·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아무개씨 등의 휴대전화 기록이다.



통신사가 보관하는 통신기록은 1년 단위로 삭제된다. 이 때문에 채 상병 순직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7월 이후 통신기록들이 사라질 염려가 있어 이를 보전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이다.



박 대령 쪽은 “윤 대통령 (휴대전화), ‘02-800-7070’ 번호는 대통령 및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며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국가안보상 이유로·조회가 적절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공식적’인 업무는 도·감청의 위험이 있는 대통령 개인전화번호가 아닌 대통령실 소속 번호 또는 보안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합법적·공식적인 업무로써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부적법하게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화라면 그 보호가치가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설명했다.



‘02-800-7070’은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번호다. 이후 채 상병 사건 언론브리핑이 취소되고 사건의 경찰 이첩도 보류됐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했던 지난해 8월2일에는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직접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해서도 증거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녹취’ 공개로,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인 이 전 대표가 윗선에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니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김 여사 및 이 전 대표, 송씨의 통화내역은 이 사건 이첩보류와 수사 및 공소제기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청구서를 제출한 박 대령의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당장 통신기록을 보자는 게 아니라 (통신기록) 사실조회를 할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생기면 볼 수 있도록 (통신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보전을 해두자는 취지”라며 “시간의 덮개 속에 진실이 묻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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