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전경 |
(진천=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저출생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연도별 저출생, 고령사회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결혼·임신·출산 지원 사업,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일·가족 양립 지원 사업, 노인 여가·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해 15명 이내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둬 각종 사업 발굴, 정책 조정 및 평가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 육아시간 이용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는 등 고용-결혼-출산-양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군의 합계출산율은 충북 평균(0.89명)보다 높은 0.92명이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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