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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법서 '한신공영' 변호…변호사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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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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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이 심리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2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건설사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신공영 현장소장의 변호도 함께 맡았다.

한신공영은 지난 2019년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엘리베이터 승강로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건으로 하청업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신공영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신공영은 상고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승인을 받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했다. 지난 1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4개월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변호사 등록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전임자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후임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2심 공판은 다음 달 21일 시작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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