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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3차례 음주운전 처벌, 또 만취운전... 가정 파탄 내고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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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A씨가 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해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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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45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B씨가 숨졌다. 그의 아내 C씨는 1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앞서 3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엔 음주운전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피해배상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이어 △망인의 유족들이 여전히 슬픔과 정신적 고통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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