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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나랑 헤어질래? 죽을래?”…이별 통보한 여친에 격분, 차에 감금한 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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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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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감금한 채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9일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9시쯤 의정부시의 한 식당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는 말에 B씨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살려달라는 B씨를 차에서 못 내리게 감금한 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제 폭력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 즉각 출동해 접수 5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등을 수색했으나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사를 마친 뒤 석방 조치됐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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