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녹색당, 불꽃페미액션 등 10여개 단체 회원들과 ‘20만 청원 시민’ 등이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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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성착취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복역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웹하드 카르텔은 인터넷 사이트에 다양한 동영상을 올리는 업로더, 유통과 공유가 이뤄지는 웹하드, 불법 검색 목록을 차단하는 필터링 업체, 불법 자료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간의 유착관계를 말한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 전 회장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전 회장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면서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 오디오 구입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 같은 횡령 내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은 111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내지 배임 등 재산 범죄 경우 피고인이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일부 공소 내용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원심과 달라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 판단한 범죄 사실 중 일부 영상물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모 플랫폼에서 업로더(게시자)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음란물 유통 방조는 인정되지만, 음란물유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고급 오디오, 안중근 의사 친필 액자 등을 구입하고,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유죄로 봤다.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성착취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8년 12월 회사 직원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지난해 6월 징역 2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의 형량은 모두 12년이 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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