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60대, 아파트 주차장 입구서 '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도로반사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