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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0대, 아파트 주차장 입구서 '쾅'

연합뉴스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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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60대, 아파트 주차장 입구서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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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 북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도로반사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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