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채 음주운전하며 위협한 2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9일 감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의정부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헤어지자는 요구에 격분, 여자친구 B씨를 차에 감금한 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로 죽이겠다는 협박하고, 살려달라는 B씨를 차에서 못 내리게 감금한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 즉각 출동해 접수 5분만에 A씨를 검거했다.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등을 수색했으나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조사를 마친 뒤 석방 조치됐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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