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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을 벌인 40대 아빠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별거 중인 아내 B씨의 집에서 세 살 딸인 C양을 만나 인근 공원에 놀러 가려고 했지만, 날씨를 이유로 B씨가 반대하면서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 상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B씨는 '찍지 마'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여동생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A씨를 밀어 넘어뜨렸고, B씨는A씨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다. B씨의 모친 역시 A씨의 몸과 팔을 밀고 잡아당겼다.
이런 가운데 A씨와B씨는 경찰에 서로를 신고했다. B씨는 '남편이 아이 앞에서 나를 때린다'며 신고했고, 이에 맞서 A씨는 '배우자가 주먹으로 때리고 소금을 던진다'고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이를 지켜보던 C양은 불안해하며 '그만'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결국 A씨와 B씨를 비롯해 처제와 장모 등 4명은 서로 뒤엉켜 몸싸움하는 가정폭력 상황을 C양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했다.
A씨를 폭행한 혐의까지 더해진 B씨와 처가 식구들은 벌금 15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지만, A씨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딸을 만나고 있었을 뿐 동영상 촬영으로 갈등이 시작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갈등 상황 속에서 피해 아동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보호 노력을 한 만큼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갈등의 시작이 된 휴대전화 촬영을 그만두거나 집을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딸의 정서적 학대에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이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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