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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이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동군청 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청주에서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인근에 숨어 있던 지인 B씨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도록 시켜 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공모했다고 자백한 점을 토대로 공갈 혐의를 인정했다.
강 판사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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