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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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낸 영동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동군청 공무원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씨(32)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1년 8월7일 오후 7시13분쯤 청주시 서원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C씨(30)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의 음주운전 방조혐의를 유도하고 이를 협박해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A씨는 피해자인 C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 아버지 소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했다. 이후 C씨가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자 숨어있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A씨와 C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B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한 사실이 경찰에 알려지게 된다. 신고하지 못하도록 같이 돈을 모아서 주자”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B씨와 달리 A씨는 그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판사는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A씨와 가까운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한 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B씨와 달리 A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제적 피해를 넘어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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