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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동군청 공무원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30대 B 씨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한 명이 음주운전을 유도하면 나머지 한 명이 경찰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2021년 8월 청주에서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했고 근처에서 숨어 대기하고 있던 B 씨가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이 공갈 피해자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 씨가 A 씨와 공모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판사는 그러면서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B 씨는 A 씨와 가까운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한 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B 씨와 달리 A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제적 피해를 넘어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 씨는 이 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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