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지인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동군청 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30대)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한명이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한 뒤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면 나머지 한명이 경찰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조수석에 피해자를 앉혔고 근처에 숨어 대기하고 있던 B씨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공갈 피해자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공모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그러면서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B씨는 A씨와 가까운 장소에서 전화 통화를 한 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B씨와 달리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경제적 피해를 넘어 배신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는 이 선고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분을 받는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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