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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 주민 신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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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 올해만 3번째 음주운전 '물의'

연합뉴스

경찰 제복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김혜인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주민신고로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했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박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나주경찰서 소속인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나주경찰은 지난 5월에도 소속 현직 경찰관 B 경장과 무기계약직 직원(주무관)이 이틀 연속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B 경장은 정직 1개월, 주무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hs@yna.co.kr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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