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에 서명하고 일부 수령해 재판상 화해 성립"
제주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
제주지법 민사2부는 25일 세월호 참사 제주 생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 제주 세월호 생존자 15명이 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9명은 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6명은 끝까지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들 생존자는 2015년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당시 신청 기간이 '법 시행 6개월 이내'로 짧아서 제대로 된 배·보상을 받지 못했고, 배·보상금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도 구제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4월 이 소송을 냈다.
또한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를 통해 추가적인 국가 배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는 당시 배·보상금을 지급할 때 '배상금 등을 받으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들은 소송 제기 당시 연 기자회견에서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에 대한 평가가 최소 2년 경과 후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의들의 의견을 정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생존자들에게 4년 내지 5년 동안 소득의 30%만을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생계가 곤란한 생존자들은 그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존자들이 서약서에 서명하면서 일부 치료 비용을 수령한 점 등을 보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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