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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주택 불질러 전여친 살해한 60대 “집만 태우려 했어” 국민참여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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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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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교제하던 여성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0시10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6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로 지난 4월22일 A씨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 대한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으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중태를 빠진 B씨는 수원시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지난 5월10일 오전 2시쯤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은 A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했다.

A씨 측은 방화치사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입장이다. 또 ‘보복살인’ 혐의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에 불을 낸 이유는 피해자가 (함께 지냈던 집에서)쫓아낸 것이 분해 집이 불타는 것을 피해자 눈으로 보게 할 의도였지 신체에 손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거침입죄 등의 다른 혐의는 인정한 상태에서 A씨는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저와 얘기한 부분과 다르다”며 잠시 A씨와 대화를 나눴고, 그는 “사건에 숨겨진 부분이 많으며 혐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고 재차 의사를 표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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