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7개소 확대...전국 17개 시도에 44개 시설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대상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경찰이 지원 연계를 요청하면, 신변 위협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원룸 등 단기 거주 가능한 주거 공간을 최대 30일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6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시·도로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에 7곳(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을 추가한다. 올해 안에 17개 시·도에 44개 지원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LH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은 전국 5개(부산, 대전, 강원, 전남, 경기) 시·도에서 18명이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하반기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6개 시·도에서 60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4개 시·도에서 12명이 입소했다.
원격 방범을 위한 폐쇄회로(CC)TV·스마트 비상벨(112 신고 연계 장비) 설치, 24시간 위기상담 및 치료회복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6개 시·도에서 120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치료회복프로그램은 14개 시·도에서 916건(359명)을 지원해 심신·정서 회복 등을 도왔다.
여가부는 한 지원 대상자에게 긴급주거지원을 결정한 후 호신장비를 제공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2회 전문 상담을 지원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주거지원 시설 퇴소 후 보호시설로 입소한 피해자에게 구직 활동 및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경찰청과 협업해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 주변 순찰강화, 긴급주거지원 시설 비상벨 호출 시 긴급출동, 민간경호사업 연계지원, 112 - 긴급전화 1366간 상호연계전환(직통연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세종시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해 관련 지원 사업을 점검했다.
신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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