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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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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에 국제앰네스티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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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마포구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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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킨 데 대해 세계 최대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지속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26일 서울시민 주민발의를 통해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을 거쳐 제정됐다. 아동과 청소년,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담겼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올해 4월26일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원안대로 재의결됐다. 지난 4일 의장 직권으로 폐지조례안이 공포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를 상대로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소하는 한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번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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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로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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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아동과 청소년,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아동과 청소년,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본안 판결에서 역시 비차별과 인권 옹호의 원칙에 부응하는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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