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매니지먼트사 키이스트가 과거 전속 배우였던 지수(본명 김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인한 하차로 인해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에 약 14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오늘(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빅토리 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4억 2147 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빅토리 콘텐츠와 키이스트의 소송은 지난 2021년 시작됐다. 빅토리 콘텐츠는 그 해 방송된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의 제작사로, 키이스트는 '달이 뜨는 강'의 당초 남자 주인공이었던 지수의 소속사였다.
그러나 지수는 '달이 뜨는 강'이 방송 중이던 당시 과거 학창 시절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그는 방송이 6회까지 공개된 시점에 작품에서 하차했다.
문제는 '달이 뜨는 강'이 20부작으로 기획된 가운데 이미 18회까지 촬영된 상황이었다는 것. 지수의 하차로 '달이 뜨는 강'은 남자 주인공이 사라진 채 결말이 불완전해진 작품으로 남게 됐다.
결국 지수를 대신해 배우 나인우가 새로운 남자 주인공으로 투입됐다. 빅토리 콘텐츠와 제작진은 7회부터 결말까지 나인우가 지수의 캐릭터를 이어 받는 구성으로 재촬영을 단행했다. 작품이 자리를 잡자 기존 방송 분량인 1~6회까지도 나인우가 다시 촬영했고, 나인우의 '달이 뜨는 강'으로 VOD 서비스도 이뤄졌다.
이에 빅토리 콘텐츠는 지수의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법원이 빅토리 콘텐츠의 일부 승소로 키이스트가 약 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교롭게도 키이스트 또한 지수의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던, 2021년 5월 지수와 전속계약을 종료하며 각자의 길을 걸어왔던 상황. 이에 키이스트 측은 빅토리 콘텐츠와의 소송에 "빅토리 콘텐츠 제작사와 감독님, 출연진 이하 스텝들의 노고로 드라마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떠한 분란도 발생하지 않고 드라마가 무사히 방영을 마칠 수 있기만을 기원하며 당사도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 안타깝게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키이스트는 끝까지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터다.
원고 일부 승소에 따른 배상 판결에 대해 키이스트 관계자는 25일 OSEN에 "판결은 나왔으나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지수는 키이스트와 전속계약 종료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하는 듯 했으나 같은 해 7월 최초 폭로자를 비롯한 악플 작성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지수 측은 불복하며 항소했으나 결국 소를 취하하며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를 마친 그는 지난해 10월 전역하며 최초 유포자와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지난해 11월 말 OSEN 보도를 통해 새로운 소속사와 접촉한 일이 알려졌다. 올해 초에는 한 잡지사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촬영한 화보까지 공개돼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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