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의 과거 소속사가 당시 하차한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에게 약 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억 2147 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수는 지난 2021년 방송 중이던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그러나 방송이 6회까지 공개된 시점에 지수가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지수는 폭로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하며 '달이 뜨는 강'에서 자진 하차했다.
결국 배우 나인우가 새로운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고, 제작사는 지수의 기존 촬영 분량 대신 7회부터 결말까지 나인우가 새롭게 촬영한 분량을 선보이기로 결정하며 재촬영을 단행했다.
이에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주가 제작비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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