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수 ⓒ스타데일리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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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5일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14억 2,147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상에 학폭 가해 의혹을 불거졌고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출연 중인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지수는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고 사과했다.
이 드라마는 사전제작으로 촬영은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시점이었다. 재촬영이 불가피해진 빅토리콘텐츠는 배우를 나인우로 교체한 후 모든 회차를 다시 촬영해 방영했다.
이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당시 지수의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으로 인한 스태프 비용과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을 배상하라"며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가 제작사 측이 청구한 30억보다 낮은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를 취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의 이의제기로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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