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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억 20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지수는 2021년 '달이 뜨는 강'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지수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작품에서 자진 하차했다.
당시 '달이 뜨는 강'은 지수를 주연으로 20회 중 18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다. 제작사는 방송 이전인 7회부터 배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드라마를 다시 제작했고, 방송이 궤도를 찾은 후 이미 방영된 1회부터 6회까지도 재촬영을 마쳤다.
이후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지수는 최근 한 인터뷰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인물에게 사과하고 오해를 풀었다며 "제가 하지 않은 것들로 루머들이 공론화되고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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