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부모 담임 교체 요구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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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갈등을 빚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자 학생들이 교사 복귀를 요구하며 무더기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사가 학생 교육방식 갈등으로 학부모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받아 병가까지 낸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한다”며 “경북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 전체 학생 24명 중 23명은 담임인 A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방학식인 19일까지 나흘간 등교하지 않았다. A교사는 지난 8일부터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며 병가를 내고 방학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A교사는 지난 5월부터 담임반 한 학생의 학부모와 생활지도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학교 측이 갈등을 중재했지만, 최근 학부모가 학교 측에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해당 학급 학생들은 칠곡교육지원청 등에 담임 복귀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보냈다. 학생들은 “저희 반은 방학식을 2주 정도 앞두고 갑자기 선생님을 잃게 됐다”며 “같은 반 학부모가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부당하다며 학교에서 선생님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셨고, 그러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 해당 학생에게 정당한 교육지도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6학년 마지막 학교생활을 선생님을 잃은 기억으로 남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교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명으로 파악됐다. 교총은 “갑작스러운 담임 교체는 학생들의 교육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교육 열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담임 교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24일 해당 학교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25일 칠곡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한다. 다만 A교사는 교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고 2학기 정상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원 기자 styl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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