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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이키, X디다스 등 수십억원대 ‘짝퉁 제품’을 비밀창고에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에서 판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들이 보관 중이던 시가 4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모두 압수했지만, 앞서 500점가량은 실제 팔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A(45)씨 등 40∼5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경기도 남양주시와 포천시 등지 물류공간에 짝퉁 2만1938점을 보관하고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품인 것처럼 알리며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수된 짝퉁 제품을 구매하거나 수입 의류에 가짜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의류 수입·유통업자와 판매 아르바이트생 수십명 모집에도 나섰다.
이와 별도로 베트남 국적 여성 B(30)씨도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범행하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B씨는 베트남 현지에서 조달한 유명브랜드 짝퉁 1만565점을 주거지 지하에 보관하면서 지난 1∼3월 틱톡·페이스북 같은 SNS 방송을 통해 국내 체류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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