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일 이내 임시숙소 제공
지난해 60명 지원 1209건 상담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현재 스토킹방지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긴급주거지원은 최대 30일, 임대주택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하반기 6개 시·도에서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60명을 지원했고 120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4개 시·도(16가구)에서 운영한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12명이 입소해 보호받았다. 14개 시·도에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심신·정서 회복 등을 지원하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해 916건(359명)을 지원했다. 특히 긴급주거지원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됐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해 스토킹피해자 거주지 주변 순찰강화, 긴급주거지원 시설 비상벨 호출시 긴급출동, 민간경호사업 연계지원, 112-긴급전화 1366간 상호연계전환(직통연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등에 7개소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날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세종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세종 YWCA 성인권상담센터를 방문해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을 점검했다. 신영숙 차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조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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